beta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8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19:50경 대구 남구 B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번호불상의 마티스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승용차 운전자와 다투고 있는 것을, C 수송버스에 방범순찰경력을 태우고 방범지원근무를 가던 D순찰대 소속 의무경찰들이 보고 제지하자, 위 수송버스 입구 계단에 걸터앉아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의무경찰인 이경 E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리세요”하며 자신을 밀어내자, E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물어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박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