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14:55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D병원 E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위 병실에 입원하여 있던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아주자, “이리 와 봐, 씨발 년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병실에서 자신에게 간호행위를 하고 있는 간호사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것은 그 추행의 방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불법성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처가 간병을 위해 바로 옆에 있었고 피해자 외 다른 간호사도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불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