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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9. 1. 27. 04:50경 대구 동구 C 앞에서 피해자 D(58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자 하였으나 ‘경산은 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들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전석에게 내리게 한 후 “내가 동구 식구인데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팔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 피해부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