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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04 2012고정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3. 30. 03:00경 충남 부여군 D 호프집에서, 피해자 C(24세)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여 피해자와 떨어져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맥주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자신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이 다투는 것을 말리자, 느닷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기록 1권 98쪽)

1. 상해진단서 유죄 판단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으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의 차이를 제외하면 그 내용이 일치되고 있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이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입증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어깨, 팔 부위를 직접 가격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