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2. 11. 10 23:1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태산그린아파트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82%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용암지하차도 쪽에서 태산아파트 사거리 방면 편도3차로 중 좌회전차로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피해자 C(27세)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D K7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여, 이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며 앞 범퍼로 전방 피해자 E(50세)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F 무쏘 스포츠 차량 뒤 범퍼를 충돌케 하여, 그 결과 피해자 C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약 2주간, 피해차량 탑승자 G(27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약 2주간,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약 2주간, 피해차량 탑승자 H(52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약 2주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