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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239-3 간석오거리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길병원 방면에서 석바위 방향으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오거리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암역 방면에서 석바위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46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리어호크의 수리비 등 합계 5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6. 02:1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3:07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