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C는 2010. 3.경 피고인에게 발기부전치료 유사물질로서 유해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분말 1kg을 팔았다는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2011. 4. 29. 기소되었으나, 2012.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2011고단932), 피고인은 2010. 3.경 D이 대표로 있는 (주)E에 ‘F’ 제품의 제작을 의뢰하고, 2010. 5. 7.경 브라질로부터 ‘다미아나’ 분말이 수입되자 2010. 5. 8. (주)E에 F 제품의 재료인 C로부터 구매한 위 분말과 위 ‘다미아나’분말 등을 공급하고, 이후 (주)E에서는 2010. 5. 12.경부터 2010. 5. 26.경까지 3g들이 병 16,850개(10병 세트 500개, 30병 세트 395개)의 F 제품을 제조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로 있던 (주)G에 납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5. 14.경 위 F 제품 중 일부를 H이 관리부장으로 있는 I에 판매하였고, 경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I로부터 F 제품을 구매하여 성분검사를 한 결과 ‘아미노타다라필’이 검출되자, 피고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여 결국 피고인은 2011. 4. 1.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9. 항소심에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16: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1고단93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이 제조한 F에서 위와 같이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검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 C로부터 1kg을 구입하였는데 구입을 할 때 식품성분서를 받아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식품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더니 안되는 물질 중의 하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