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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7 2011고정38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22. 00:4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소재지 의령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함안군 F 피고인의 집 앞 노상으로 택시 운행을 요구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운임 요금을 마치 지불할 것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 운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택시 운임 요금 8,000원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9. 14. 22:30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상호 H 주점 내에서 피해자 I(41세)이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그의 왼쪽 눈 아래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고인 일행 J 및 초동조치 경찰관 전화통화 확인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