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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20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5. 24.경부터 2019. 4. 4.경까지 위 업소에서 보도방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공급받아 고용한 다음, E 사이트에 ‘맥주 무제한 풀코스 19만 원, 맥주무제한 모두포함 코스 35만 원’ 등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 등으로 1인당 18만 원을 받은 다음 룸으로 안내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룸 등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2019. 4. 4.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F 등지에서 ‘G’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H 카니발 승합차에 I, J등의 여자 도우미들을 탑승시켜 해당 업소에 데려다 주고 시간당 4만 원을 받은 여자도우미들로부터 시간당 만 원을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