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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고합70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3. 27. 01:5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위 모텔을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LG G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8,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