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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7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4: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7세)을 말리다 시비되어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팔로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