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57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20.경 대구 북구 B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C으로부터 같은 해
4. 21.자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병역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