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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7 2019고단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5:1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주교면 방면에서 신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F 화물차의 뒷부분을 B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B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머리의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9. 15:10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