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횡령한 자금이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국승]
Whether the funds embezzled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re subject to the disposition of bonus;
The act of appropriating funds of the corporation, such as embezzlement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ho actually manages the corporation, is not conducted on the premise of the recovery of difficulties from the beginning, and thus the disbursement of the amount is already an act of outflow from the company.
Article 10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rporate Tax Ac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On July 28, 2004, the defendant revoked each notice of change in the income amount of KRW 1,426,952,108 and bonus income of KRW 7,797,349,482 in the business year 2001, the income earner for the plaintiff on July 28, 200 with Kim○-○.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 (hereinafter the Plaintiff’s trade name was changed to ○○○○, a stock company, and ○○○○, on December 14, 2002) is a time-fram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manufacturing and selling semiconductors, and Kim○ is from May 18, 2001 to April 24, 2002, while Myeon○ was employed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each Plaintiff from April 24, 2002 to December 14, 2002.
B. As a result of the Plaintiff’s tax investigation on the business year 2001 and 2002, the Central Regional Tax Office embezzled 150,000,000 won in total in the business year 2002 by means of arbitrarily withdrawing the Plaintiff’s deposit or lending it to a third party who is a specially related party, etc., and even though the ○○○○ embezzled 7,797,319,182 won in total in the business year 2002, the Plaintiff embezzled 7,797,319,182 won in total in the business year 2002, then the Plaintiff discovered that each of the above embezzled amount (hereinafter “the embezzlement amount”) was included in the short-term lending account for the shareholders, officers, employees, etc., the amount was deemed as processed assets and was disposed of as a bonus for the pertinent business year from Kim○ or ○○.
C. On the other hand, on July 28, 2006, the defendant issued a notice of change of inco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position in this case") to the plaintiff, who is the withholding agent of the earned income of the Kim○ and Ma○○○ on July 28, 2006, as stated in the purport of the claim.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20-1, 2, Eul evidence 1-3,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embezzlement amount of this case was embezzled by ○○ and Y○○○. However, inasmuch as the Plaintiff’s embezzlement amount was merely limited to the employees employed by ○○○○, a major shareholder of the Plaintiff Company, or is not a shareholder of the Plaintiff Company or a real manager of the Plaintiff Company, the Plaintiff acquired the Plaintiff’s damage claim equivalent to the amount of the embezzlement amount, and immediately after being aware of the embezzlement, the Plaintiff did not have expressed his intention to not recover the above damage claim objectively because he won a lawsuit claiming damages against ○○ and Y○○, etc. by filing a lawsuit claiming damages against ○, etc., or forced execution of corporeal movables at his residence, such as giving up the claim collection, and did not have expressed his intention to collect the damage claim objectively,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instant embezzlement amount was leaked, and thus, the instant disposition that is premised on the fact that the amount of the embezzlement was out of the company should be revoked by unlawful means.
(b) Related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갑 1호증의 1 재지 3, 갑2호증, 갑28호증, 을 4, 5, 7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0. 11. 21.부터 2001. 12. 22.까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 주식회사 ○○○는 파나마 및 홍콩 소재 법인인 ○○○○, 미국법인인 ○○○○와 함께 2001. 4. 19. 원고의 대주주인 최○○ 등으로부터 원고의 경영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통주 200만주를 20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위 계약을 '당초약정'이라고 한다). 그 계약내용에 따르면 위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수대금의 일부로서 5억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인 최○○의 원고회사에 대한 주임종단기대여금채무(35억원)를 인수하며 매도인은 원고회사로 하여금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대표이사 등 임원에 취임하도록 하되 최○○은 그의 원고회사를 위한 보증채무 부담이 해소되기 전까지 원고회사의 회장 직위를 유지하며, 매수인은 위 임시주주총회가 소집공시된 후 즉시 매도인에게 22억원을 지급하고 그와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원고회사의 주식 100만주를 우선 인도받으며, 위 임시주주총회가 종료되어 이사의 변경 등이 완료된 후 즉시 매매대금 일부 100억원 중 기지급된 27억원과 최○○의 위 주임종단기대여금채무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매대상 주식 중 나머지 100만주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위 계약체결 후 2001, 5. 18. 개최된 원고회사 임시주주총호 및 이사회에서 김○○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김○○은 같은 날 한국증권거래소 등에 그가 원고회사 주식 40만주를 주당 10,000원에 배수하였다는 취지의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회사는 코스닥 등록법인으로서 이를 공시하였고, 한편 원고회사는 200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최○○이 ○○○에게 160만주를, 주식회사 ○○○에게 40만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 그리고 주식회사 ○○○ 등 매수인과 최○○ 등 매도인은 2002. 2. 28. 당초약정을 보완하는 최대주주 지분매각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내용에 따르면 매도인은 원고회사의 수익구조 악화에 대한 책임으로 매수인에게 21억원을 배상하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002.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나머지 주식 100만주의 잔금을 지급할 때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최○○이 원고회사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를 2001. 8. 31.끼지 해소하도록 하며, 매수인은 2002.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대금을 완재할 때까지는 이미 인수한 주식 100만주를 타에 매각할 수 없고 약정기한내에 대금지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양도받은 주식 중 미지급분에 상당하는 주식으로 대물변제하여야 하며 최대주주로서의 경영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약속한 기한고 관계없이 미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 실질주주명부에는 2001. 5. 8. 주식회사 벤처가이드 명의로 66만주(8.84%), 김○○이 경영하는 업체인 벤처가이드 명의로 34만주(4.55%) 합계 100만주, 최○○ 및 그 특수관계인 명의로 2,208,830주(29.60%)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명의개서가 된 다음 2001. 12. 31. 현재 최○○ 및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수가 1,208,430주(14.23%)로 감소한 대신 주식회사 ○○○ 명의로 0만주(9.41%), ○○○ 주식회사 명의로 260,801주(3.07%))가 각 등재되어 있었으며, 2002. 4. 12. 현재 최○○ 및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수가 다시 602,770주(6.85%)로, 주식회사 ○○○ 명의의 주식이 0으로 각 감소한 대신 주식회사 ○○○ 명의의 주식이 60만주(6.81%)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주식회사 ○○○ 및 ○○○ 명의의 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었던 사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의 2003. 7.경 세무조사 당시 ○○○ 파나마 및 홍공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법인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원고회사 주식 위 160만주는 실제로 주식회사 ○○○측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주주명부에 등재된 위 주식회사 ○○○ 명의의 주식은 주식회사 ○○○측에서 위 금고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조사된 사실, 주식회사 ○○○는 당초 약정에 따라 2001. 4. 30. ○○○ 명의로 최○○의 원고에 대한 주임종단기대여금채무 합계 35억원을 인수한 사실, 김○○ 위와 같이 2001. 5. 18.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원고회사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원고회사로부터 가지급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고, 그가 지배하고 있는 위 주식회사 ○○○ 등에 이사회 결의 없이 원고회사 명의로 대출을 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원고회사의 자금 등을 횡령한 사실 주식회사 ○○○ 등 매수인의 최○○에게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합계 111억 6,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 및 김○○ 등은 2002. 3. 19.경 경영권양도를 위하여 임○○에게 원고회사의 주식 160만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양도대금의 지급으로 임○○가 주식회사 ○○○ 등의 최○○에 대한 위 주식 양수대금 중 미지급채무 49억원을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임○○는 2002. 3. 26. 한국증권거래소 등에 경영권양수를 목적으로 위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이 공시된 사실(그러나 임○○ 명으로 실질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바는 없음), 김○○은 2002. 6.경 최○○에게 원고회사의 주식 160만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30억원에 대하여 차주를 최○○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되 위 대출금채무는 임○○가 모두 인수하였으나 임○○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자신이 그 지급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한 사실, 한편 임○○는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2002. 4. 24.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원고회사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원고회사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는 방법 또는 원고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할인하고, 원고회사 명의의 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임의 소비하는 방법 등으로 위와 같이 원고회사의 자금 등을 횡령하게 된 사실, 주식회사 ○○○ 및 김○○ 등은 2002. 7. 26 임○○에게 임○○가 위 49억원의 지급채무 인수약정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이를 독촉함고 아울러 2002. 8. 13.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증인 김○○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은 원고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그가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원고회사의 최대주주인 최○○으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회사의 주식2/3 정도를 매수하였고 그 매수대금의 2/3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대금의 지급약정기일까지 최○○으로 하여금 양도 주식 중 미인도분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등으로 활용토록 하여 오다가 임○○에게 주식양수대금 미지급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주식 대부분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로 하여금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경영하도록 허용하였으나 뒤늦게 임○○가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다가 김○○과 임○○가 각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제약 없이 이 사건 횡령금액을 횡령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비록 임○○가 주식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채무 불이행의 경우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김○○(○○○) 또는 임○○가 원고의 경영권양수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였고, 그 각 양수 이후 김○○은 원고회사의 사실상 최대주주의 지위에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며, 임○○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던 김○○으로부터 잠정적이기는 하나 우선적으로 원고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김○○ 또는 임○○가 원고의 대주주 최○○에 의하여 고용된 단순한 피용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Therefore, the act of using the corporation's funds, such as embezzlement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who actually runs the corporation like Kim ○ and Park ○○, was not conducted on the premise of early recovery, and thus, it constitutes an outflow from the company as an expenditure itself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9Du3324, Sept. 14, 2001). Furthermore,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re are circumstances such as the plaintiff company or its actual manager's prior or ex post consent, waiver of collection of claims, etc. that can be objectively expressed that the company would not recover its damage claim, such as the waiver of collection of claims, etc., and it is legitimate to take the instant disposi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crossing amount was out of the company, and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