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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12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2세)와 시비를 벌이다

오른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