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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며, 동종의 폭력 범행을 수 회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원심에서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충분히 가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서도 재차 위 피고인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B도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H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지적장애 3급으로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위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