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6 2019고단1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7. 19: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66세)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왜 도박신고를 하였느냐.”고 말하면서 항의한 일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뒤통수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등,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이후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범행 경위, 행사한 폭력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 행동 등을 참작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