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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9.11.01 2019노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차례 여자 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어린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추행까지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들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성추행 범행의 피해자 C(가명, 10세) 및 몰래카메라 범행의 피해자 F(가명, 7세)와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이 항시 공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사생활이 침해될지 모른다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만 10세에 불과한 이 사건 성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행동을 찍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 그 뒤 이어진 성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충격(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금전을 지급받고 합의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충격이 온전히 회복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을 고려하는 한편, 몰래카메라에 찍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