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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노168

살인미수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There was no intention to commit murder against misunderstanding of facts C.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of unfair sentencing (six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Judgment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15cm인 가위로,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찔렀는바, 목 부위는 경동맥과 중요한 신경들이 위치한 부분으로 이곳을 가위로 찌를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가위의 뾰족한 끝이 피해자 C를 향하도록 한 다음, 위에서 아래로 가위로 내리찍어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찔렀고, 피해자 C에 대한 반감으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체격 및 완력의 차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할 때, 그 당시 B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치명적 공격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In full view of the above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sufficiently acceptable, and there is no error of mistake of facts as alleged by the defendant.

Therefore,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rgument is without merit.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