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모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위반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10.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