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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합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Text

[Defendant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year and two months.

10,000,000 won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b)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2015 Gohap432,” is an employee of the “T organization,” and Defendant B is a person in charge of the affairs concerning sewage treatment facilities, etc. ordered by U U as the director of the sewage treatment facility department (class V) of the waterworks and sewerage facility department (class V).

한편, V은 ①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상하수도 설비 및 기타 공공시설 및 관급공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X의 대표이사이자, ② 같은 구 Y에 있는 ㈜Z 등 2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In addition, D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the installa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facilities, and it was actually engaged in the conciliation of U government-funded construction works, etc.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AC whose address was transferred to AB.

1. 피고인 A D는 2010. 12.경 U 이하 불상지에서, 위 V과 ‘D는 U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발주하는 37억 4,000만 원 상당의 U하수처리장 섬유여과기 설치 공사를 ㈜X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고, 이에 따라 공사 수주에 성공할 경우 V은 전체 공사금액의 15% 상당액을 그 대가로 D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D는 위 V과의 약정에 따라 직접 청탁할 공무원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지역 내 정치활동 등으로 U 공무원과 친분이 깊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X를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줄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1. 초경 피고인은 위 D로부터 ‘공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X가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U시청 공무원과 접촉하여 ㈜X가 위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청탁하였고, 결국 ㈜X가 실제로 위 공사를 수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