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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8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은 E의 처인 P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고, 위 P은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던바, 피고인은 D, E과 위 각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매입하여 이를 마치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12. 중순경 피고인은 E에게 어음을 싸게 판매한다는 신문광고를 보여주면서 약속어음을 매입하라고 하고, E은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컬러복사기로 위조된 주식회사 G 발행의 9,000만 원권 중소기업은행 약속어음(어음번호 : H,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330만 원에 매입하여 E을 통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2011. 1. 4.경 D, E은 피해자 I과 친분이 있는 J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위 J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보여주면서 “D의 남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는 어음이니, 할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011. 1. 5.경 D, E은 위 J와 E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L, M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가서 다시 피해자에게 "이 어음이 지급기일 내로 결제될 것이다.

M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 소유의 포천시 O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만약 어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