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7. 15:3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3층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주차단속 업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단속한다면서 “내가 법을 잘 안다. 씹새끼야! 과장 연락해서 나오라 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주차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근로자인 피해자 D(남, 22세)이 자신을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주시청 청원경찰인 피해자 E(남, 26세)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곳 사무실에서 밖으로 밀어내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청원경찰의 경비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7. 16:00경 위 진주시청 3층 흡연실에서 위와 같이 청원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흡연실 복도에 놓여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항아리형 재떨이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7. 16:30경 위와 같이 진주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진주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G지구대에 연행되자, 그곳 경찰관들에게 “나를 왜 잡아왔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풀려나는 순간 너희들 다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풀어주고 소변도 보게 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