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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5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위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2009. 4. 17. 인질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2012. 6. 8., 2012. 7. 3., 2012. 7. 31. 세 차례나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휴게텔을 운영하였던 점(2012. 9. 13. 단속 당시에도 이 사건 휴게텔은 계속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휴게텔을 운영해 온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이 휴게텔 업주로서 얻은 수익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2012. 3. 2. 벌금 70만 원, 2012. 5. 25.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휴게텔의 규모,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