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의 작품에 일부 가필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그린 그림, 피고인 C의 시연 작품과 이 사건 수상 작품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상 작품에 가필하였거나, 이 사건 수상 작품을 대신 그린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B이 그린 그림과 이 사건 수상 작품에 각 기재된 글씨에 대한 필적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 미진의 위법도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문인화 화가이고, 피해자 사단법인 L 등이 주최하는 공모전인 “제4회 M”의 문인화 부문 심사위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문인화 제자이다.
피고인
C은 2008. 5. 25.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위 "제4회 M"에 피고인 B이 대신 그려 준 문인화 "AB"을 마치 자신이 그린 작품인 것처럼 출품하고, 피고인 B은 심사위원으로서 위 작품을 AC상 추천작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L는 통일부에 위 작품을 AC상 수상작으로 추천하고, 통일부는 위 작품을 AC상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L의 공모전 추천작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O의 공모전 수상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위 ‘AB’이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B의 작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피고인 B이 제5회 M에서 상피고인 A을 위해 대신 그려주고 수상을 하게 한 판시 ‘N’과 이 사건 ‘AB’을 비교한 감정결과 “두 작품이 태점의 리듬, 먹의 농도, 글씨의 필체, 전체적인 작품 분위기 등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있어 동일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