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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3 2012노284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의 작품에 일부 가필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그린 그림, 피고인 C의 시연 작품과 이 사건 수상 작품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상 작품에 가필하였거나, 이 사건 수상 작품을 대신 그린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B이 그린 그림과 이 사건 수상 작품에 각 기재된 글씨에 대한 필적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 미진의 위법도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문인화 화가이고, 피해자 사단법인 L 등이 주최하는 공모전인 “제4회 M”의 문인화 부문 심사위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문인화 제자이다.

피고인

C은 2008. 5. 25.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위 "제4회 M"에 피고인 B이 대신 그려 준 문인화 "AB"을 마치 자신이 그린 작품인 것처럼 출품하고, 피고인 B은 심사위원으로서 위 작품을 AC상 추천작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L는 통일부에 위 작품을 AC상 수상작으로 추천하고, 통일부는 위 작품을 AC상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L의 공모전 추천작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O의 공모전 수상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위 ‘AB’이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B의 작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피고인 B이 제5회 M에서 상피고인 A을 위해 대신 그려주고 수상을 하게 한 판시 ‘N’과 이 사건 ‘AB’을 비교한 감정결과 “두 작품이 태점의 리듬, 먹의 농도, 글씨의 필체, 전체적인 작품 분위기 등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있어 동일 작가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