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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29 2012고합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11:45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손가네손짜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통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