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F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F을 소유하고 있는 사장인데 돈을 차용해 주면 두 달 안으로 변제하고, 이자는 원금을 변제할 때 후하게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F의 공장과 대지는 소유자인 G의 채권자 H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의해 경매신청되어 경매 진행 중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식회사 F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되었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