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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3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1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를 통해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4g을 20만 원에 매입하고, D에게 필로폰 매매알선의 대가로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3. 23:00경 울산 울주군 F아파트 후문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D를 통해 E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을 30만 원에 매입하고, 위 D에게 필로폰 매매알선 대가로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본 사건 공범 D의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판시 제1, 2죄: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 4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상선의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