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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3 2019고단19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8. 9.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려고 하는데 관리 등을 도와주면 월급으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2. 15.경부터 2019. 2. 13.경까지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에 1시간 코스에 15만 원으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부천시 E 오피스텔 F호실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종업원 G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종업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9.경 A에게 전화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려고 하는데 관리 등을 도와주면 월급으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줄 것이고 만약 단속이 되면 초범이라 벌금형 정도만 나오니까 벌금은 내줄테니 형이 성매매업주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2019. 2. 15.경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에게 “경찰조사에서 형이 오피스텔 계약도 했고, 영업폰 구매, 사이트 광고, 비품 등을 직접 구매하고 G도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되어 고용한 것이라고 말해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자신이 성매매 업소 업주라고 허위로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9. 2. 18. 10:33경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H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 I, J에게 "내가 C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