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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6.11 2015노17

자동차교통방해치상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급정차했는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는 물론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 The Prosecutor’s sentence is too uneased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①피고인이 2009. 11. 10.경 특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여 온 점, ②고속도로 진행차선에서 급정차하는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점, ③운전 중 피고인 운전 차량 뒷부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면 주, 정차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 정차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