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fine for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substantial disadvantage to the defendant's exercise of the defendant's right of defense, the phrases of the facts charged were partially revised.
A victim B is the chairperson of the tenant representative of D apartment in South Korea-si, Gyeonggi-d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apartment”) and the victim E, victim F, victim G, and victim H are the Dong representatives of the instant apartment, and the defendant is the emergency countermeasure committee members of the instant apartment.
On November 2018, the Emergency Countermeasure Committee of the instant apartment including the Defendant raised and organized an objection to the purport that the selection of rooftop waterproof and landscaping companies decided by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of the instant apartment and the construction cost unnecessary or determined is excessive.
피고인은 2019. 4. 14.경 이 사건 아파트 중앙광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를 지칭하며 “상대방이 도둑질한 것이 내 눈에 너무 보여서 저는 굉장히 열 받았습니다.”, “부정공사를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은 제가 세무서 혹은 감사원까지 가가지고 제가 계속 추적해서 이 부정한 그 돈 흐름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장과 어떤 썸씽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이 말이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뿜빠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수급을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2억 8,000만 원 어디에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수급을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억 8,000만 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2억을 가지고 뿜빠이하기로 했던 거 단돈 100원도 서로 나누지를 못 할 겁니다. 나눴다가는 자기네들이 감방을 가게 되있습니다”, "동대표 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