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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장품 제조, 판매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으니 각자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화장품 판매사업을 함께 해 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화장품 판매점 영업부진으로, 투자금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장품 판매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2016. 10. 26.부터 2017. 1. 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