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0. 12. 20:0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앞 골목에서, 위 식당 1층에는 피해자 D 및 E이 있고, 2층에는 피해자 F 및 G이 있으며,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F에게 “뭐하는 년이야, 너 쌍년 이리와봐”, “파출소 가자, 경찰서 가든지, 씨발년”, 위 D에게 “씹새끼야, 너 뭐야 이놈 너 뭐냐고 이 새끼야, 니미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또라이야, 꼴통아, 너 대학교 나왔어 ,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씨발새끼야, 씨발 개새끼, 좆같은 새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 개새끼야, 때려봐, 때려봐, 때려 보라고”, 다시 위 F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이 화냥년아, 너 또 온다, 또 온다고, 썅년아, 씨발년아, 너 또 온다고, 뭐 이 썅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sultd the victims each by openly.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each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written in D or F;
1. Relevant Article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