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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7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21:1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A동 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후에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튀김 등 음식물을 들어 엎고 그릇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부려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어 나가게 하고,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