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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23:5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0.073% 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위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047%)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