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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5:35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0.12.3.선고 2010가단14799 판결

구상금

Cases

2010 Single 14799 Claims

Plaintiff

○ & & & & & & & & & & & corporation

Seoul Jongno-ro 178

The representative director's letter

Law Firm Woo, Attorney Kang Jong-soo,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 ♤♤♤♤♤ 주식회사

Seoul Central District 000 Ga

representative director / Doz.

Attorney Kim Young-chu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Conclusion of Pleadings

October 22, 2010

Imposition of Judgment

December 3, 2010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84, 350, 000 won with 5% interest per annum from December 22, 2009 to December 3, 2010, and 20% interest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2.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3. One-fourth of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ree-fourths by the defendant.

4. Paragraph 1 can be provisionally executed.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120, 500, 000 won with 5% per annum from December 22, 2009 to the delivery date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and 20%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Reasons

1. Basic facts

(a) Occurrence of an accident;

1 ) 박①은 2009 . 8 . 14 . 21 : 30경 익산시 00면 000리 & & & 앞길에서 , 그 소유 의 전북 , _ _ _ _ _ _ 호 렉스턴 승용차 ( 이하 ' 원고차량 ' 이라 한다 ) 를 운전하여 , 1번 국도에서 익산IC 쪽으로 우합류 도로를 따라 , 금마검문소 쪽에서 익산IC 쪽으로 향하는 편도 2 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던 중 금마검문소 쪽에서 익산IC 쪽으로 그곳 도로의 2차 로를 진행하고 있는 하♤☆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원고차량의 앞 휀다 . 부위로 충격하여 , 하♤☆를 반대편 도로 1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 이하 ' 1차 사고 ' 라 한다 ) .

2 ) 이◆◆은 그 후 그 소유의 호 쏘나타 승용차 ( 이하 ' 피고차량 ' 이라 한다 ) 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위 도로 1차로를 익산IC 쪽에서 금마검문소 쪽으 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으로 도로 위에 넘어져 있는 하♤☆ 를 역과하였다 ( 이하 ' 2차 사고 ' 라 하고 , 1차 사고와 통틀어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3 ) 이로 인하여 하♤☆는 다발성 흉복부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

B. Status of the parties

원고는 박◈♡과 원고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박◆ ◆이 원고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 피고는 이◆◆과 피고차량에 관하여 이 사 건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이◆◆ 이 피고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 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c) Payment of insurance money;

원고는 2009 . 12 . 21 . 하♤☆의 상속인들과 형제에게 적정한 손해배상액인 점에 다툼 이 없는 금액인 241 , 000 , 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 그들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받아 , 피고와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이◆◆을 면책하게 하였다 .

[Grounds for Recognition] Each entry of Gap's evidence 1 to 8, Eul's evidence 1 and 2 (including each numb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parties' assertion

A. The plaintiff's assertion

이 사건 사고는 우합류 도로에서 본 도로로 진입하면서 망 하♤☆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원고차량 운전자 박①의 과실과 , 1차 사고로 피고차량 진행방향 앞 도로에 누워있는 망 하♤☆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피고차량 운전자 이◆◆의 과실 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 1 , 2차 사고의 경위 , 당시 현장의 상황 , 망 하♤☆의 사망 원인 등에 비추어 이◆◆의 과실 비율을 50 % 로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 원고가 망 하♤☆의 상속인과 형제에게 지급한 241 , 000 , 000원의 보험금 중 이◆◆의 과실비율 50 % 에 해당하는 120 , 500 , 0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

B. The defendant's assertion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이◆◆은 1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 통상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 2차 사고 당시 이◆◆은 반대 편에 정차한 원고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전방을 주시하기 어려웠던 점 , 2차 사고는 1차 사고로부터 불과 10초 정도 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게 망 하♤☆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2차 사고는 이◆◆ 이 망 하♤☆를 피 할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 따라서 이◆◆과 피고는 면 책되어야 한다 .

3. Determination

A. Whether a joint tort is constituted

살피건대 , 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박◈♡에게는 우합 류 도로에서 주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주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 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한편 ,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 ①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는 직선구간으로서 평지인 사실 , ② 1차 사고로 망 하♤☆는 반대편 도로 (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 1차로 중간 부분에 넘어졌고 , 그녀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반대편 도로 1차로 중 중앙선에 근접한 부분에 넘어진 채 정지한 사실 , ③ 2차 사고는 1차 사 고 후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박◈♡이 원고차량을 정차한 후 원고차량에서 내려 망 하 ♤☆가 넘어져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발생한 사실 , ④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이◆◆은 망 하♤☆를 역과한 직후에야 비로소 2차 사고를 인식하고 제동조치를 한 사 실 , ⑤ 망 하♤☆의 사망 원인인 다발성 흉복부 손상은 주로 2차 사고로 인한 것인 사 실 , ⑥ 2차 사고 후 황▷가 그 소유의 전북 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 피고차량 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 부근에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충격한 사고 를 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 피고의 ' 이◆◆이 맞은편에 정차한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의 상황을 볼 수 없었다 ' 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을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는바 ,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 피고 주장과 같이 그 간격이 10초 정도라고 하더라도 , 피고차량의 진행 속도 ( 시속 70km ) 를 거리로 환산하면 , 피고차량은 1차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 터 약 194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계산되는바 , 피고차량의 운 전자인 이◆◆이 망 하♤☆를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2차 사고 당시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하♤☆가 넘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 라 , 하♤☆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중앙선 부근에 넘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 이◆◆에게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장애물을 발견한 때는 즉 시 정차하여 충돌을 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 고 할 것이고 , 위에서 본 하♤☆의 사망 원인에 비추어 , 1차 사고만으로 하♤☆가 사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오히려 2차 사고가 하♤☆의 사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고 할 것이다 .

따라서 , 망 하♤☆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박◈♡과 이◆◆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박◈♡과 이◆◆은 하☆의 사망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b) Scope of the right of indemnity;

In the internal relations of the joint tortfeasors, the part of liability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each negligence, and when one of the joint tortfeasor pays more than part of his/her liability and he/she is jointly exempted, the other joint tortfeasor may exercise the right of indemnity in proportion to the portion of the liability.

앞에서 본 1 , 2차 사고의 경위 , 박 과 이◆◆의 각 과실 내용 , 비록 2차 사고가 하♤☆의 사망에 있어 1차 사고에 비하여 더욱 큰 원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 이 사건 사고를 전체로 볼 때 2차 사고를 유발한 1차 사고가 하☆의 사망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볼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박①의 과실비율을 65 % , 이◆◆의 과실비율을 35 % 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 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금으로 84 , 350 , 000원 ( = 241 , 000 , 000원 × 0 . 35 )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9 . 12 . 22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 12 . 3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above scope of recognition, and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Judges

Judges Lee Yo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