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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8. 7. 2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고객들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그 현금을 매장 카운터에 전달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매장 단말기로 결제하고, 계좌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매장계좌로 송금받는 등 물품의 판매 및 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장소에서, 고객인 E에게 세탁기 1대 및 벽걸이 에어컨 1대를 판매한 후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7. 4. 4.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가전제품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72,997,3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선택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사업자등록증, 각 구매계약서bestshop 멤버십 가입서 겸용, 각 변제 내역서 포함)

1. 거래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