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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7 2012고정1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18:5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1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홀트복지회관 쪽에서 탄현지하차도 쪽으로 그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