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19 2013노16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