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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4 2012고정127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1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주차장에서 병원 출구 방향으로 약 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위 세피아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6세, 남)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 휀다 부위를 위 세피아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 받아 위 아우디 승용차 수리비 약 3,239,17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세피아 승용차의 의무보험이 2011. 7. 20.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가입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사고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9450호)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