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3.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주취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탑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대역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3. 01: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대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균관대학교 방면에서 지지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스펙트라윙 차량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