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함께 빈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D, 성명불상자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007. 5. 9. 09:00에서 11:00경 사이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망을 보고 D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집에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서랍 안에 들어있던 농협통장 3개 와 도장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7. 24. 10:3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논으로 일을 나간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H 그랜저 차량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D은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원, 시가 234,000원 상당의 순금 휴대폰 고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8. 14. 오전경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논으로 일을 나간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소나타 차량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D은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익산원예농협 K지점에 대한 절도 D은 2012. 8. 14.경 14:00경 익산시 L 여관 앞에서 피고인에게 제3항과 같이 훔친 I의 농협통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면서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