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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3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15:55경 의정부시 신곡동 758-1에 있는 드림밸리 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5경 같은 시 산곡동에 있는 송산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