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상해 피고인과 배우자인 C는 피해자 D(여, 45세)이 C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하여 2007. 3. 13. 00: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7. 3. 13. 00: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주거하는 2층 건물의 2층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목욕탕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이 씨발년, 오늘 내가 찔러 죽인다.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석유 뿌리고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00:30경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협박을 당한 피해자 D이 집으로 돌아가는 C에게 “왜 가냐 ”라고 하며 C의 옷을 잡아당기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2층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캔맥주를 달라고 하며 캔맥주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D의 아들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09. 9. 9. 01:3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