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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0 2012고정3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26. 15:33경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에 있는 향산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1. 15. 21:55경 충주시 성서동에 있는 까치미용실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2고정369). 2. 피고인은 2012. 6. 11. 09:25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충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음성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D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정37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가입내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제1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