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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에서 본 파기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파기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