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1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소재 청주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