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9.12.12 2017도21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3개를 대여한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