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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9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0:4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곡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