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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1. 15:00∼16:00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지인인 B, C과 함께 있던 중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물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C의 팔에 주사해주어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18. 19:00∼23: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같은 주사기 1개를 B을 통해 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각각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B,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